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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2020년 9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체육회장 경징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동구청체육시설분회가 2020년 9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체육회장 경징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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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0년) 5월, 울산 동구체육회 내에서 가해진 성희롱과 갑질 폭로가 나왔다. 피해자측 고발로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판정돼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8일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견책' 경징계를 내리면서 노조가 반발했다. (관련 기사 : 울산 동구체육회장 '견책' 경징계... 노조 "피해자 가슴에 못박아")

폭로 후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동구체육회장의 직장갑질과 성희롱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지 8개월 만인 오늘 2월 17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직장 갑질과 성희롱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

이는 울산시체육회의 견책 결정 후 울산동구체육회 피해자들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노조(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측은 17일 "동구체육회장이 반복적으로 여성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조사에서 밝혀져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울산동부경찰서는 그의 강제추행 사실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직장내 폭행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이런 정도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더라도 동구체육회장의 제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의 징계사항을 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다. 또한 이 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에는 반복적인 성희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중대한 사항으로 규정해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력은 경미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성추행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며,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체육계의 폭력문제 근절을 이야기했고 지난 2월 10일 문체부 장관 임명식에서도 체육계 폭력문제 근절에 대해 거론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태이후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권재심을 하는 최초의 사건인 만큼, 대한체육회의 혁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동구체육회측은 "일부 소통불화로 발생된 일들"이라며 "기억에도 없지만, 검지 손가락 잠깐 잡은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진정을 넣고, 이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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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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