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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아무개(32)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로 한 2020년 4월 22일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신씨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무능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아무개(32)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로 한 2020년 4월 22일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신씨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무능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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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2)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켈리,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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