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초수급자 공무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강릉시는 기초수급 문제로 논란이 인 공무원(8급) A씨에 대해 '의원면직' 조치했다. 하지만 A씨가 부정수급 논란으로 자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표수리'가 적절했느냐가 논란이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A씨가 강릉시에 한 차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아직 감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돼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감사 수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는 A씨에 대해 지급된 기초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16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리고, A씨가 거주하며 기초생계를 지급받았던 원주시와 동해시에도 각각 통보했다.

동해시는 지난 2일,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72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결정하고, 원주시는 2019년 8월~2021년 1월까지 지급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 약 20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A씨가 3곳의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4300여만 원이다.

한편 공무원 A씨가 원주시를 상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시가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원주시장과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강릉시는 앞선 지난해 8월, A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한 원주시가 환수를 요청했지만 "절차상 문제가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원주시와 동해시 역시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환수가 늦어진 배경이다.

태그:#강릉시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