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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일 산하 4개 지부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대의원 100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 아트홀 등 4개 지부가 각각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안문화원에 모인 태안지부 대의원들이 화상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결산총회 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일 산하 4개 지부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대의원 100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 아트홀 등 4개 지부가 각각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안문화원에 모인 태안지부 대의원들이 화상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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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 첫 행정명령 발동에 발목이 잡혀 결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온라인 총회'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산총회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조합원 전원 동의 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코로나19 상황 속 향후 협동조합의 결산총회 방식에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 2019년 결산총회 마무리한 허베이조합
결산총회 기점으로 제1기 임원단 임기 마무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일 산하 4개 지부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대의원 100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문화원 아트홀 등 4개 지부가 각각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를 개최했다. 허베이조합 대의원은 태안지부 51명, 서산지부 19명,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명절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허베이조합은 결산총회 방식을 고민해왔다. 결국 조합은 이날 51명의 대의원을 보유한 태안지부가 태안문화원 아트홀에 집결하는 한편, 서산지부는 서산지부 회의실에서, 당진지부와 서천지부도 각각의 회의실에 집결하는 등 4개 지부가 분산돼 온라인 화상 총회를 열었다.

앞서 허베이조합은 지난달 22일 결산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안군이 이례적으로 충남도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중 예외로 허용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행정명령(태안군 공고 제2021-113호)을 지난 20일자로 발령하면서 22일 결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2019년도 결산총회조차 열지 못했고, 특히 올 1월 20일 4개 지부 중에서 가장 늦게 지부장과 이사, 감사를 선출한 태안지부로 인해 이미 지난해 1월 임원진 선출을 마무리한 나머지 3개 지부의 등기가 지연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게 정상궤도에 올라선 허베이조합의 파행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합은 서둘러 총회 일정을 논의했고,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온라인 화상총회라는 방식으로 결산총회를 열게 됐다.

이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결산총회는 대면총회가 원칙으로, 서면총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화상총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태안지부를 비롯한 4개 지부에서 총회를 요구했고, 제1기 임원단에 대한 임기를 종료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총회가 불가해 임기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산총회는 2019년에 이미 다 집행한 회계이고, 제2기 임원들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총회라도 열어서 결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말만 화상총회지 화상회의를 통해 찬반 결의도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도 다 받아주고 찬반토론도 하는 등 총회 형식은 다 갖출 것"이라면서 "회의자료는 이미 대의원들에게 다 보냈다. 오죽 답답하면 화상총회 방식을 빌어 결산총회를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허베이조합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방식으로 화상총회를 개최한건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총회방식에)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 공간 분리 개최는 가능"

그렇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면총회 원칙을 깨고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 방식으로 진행된 허베이조합의 이날 온라인 화상총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기자가 질의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화상총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회의 공간을 분리해 개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3일 허베이조합이 태안지부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를 각기 다른 장소로 분리해 화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관계자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조합이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운영에 애로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에서는 서면총회 한시허용(2020년 3월 2일) 조치를 한 있다"고 전제했다.

기재부가 한시 허용한 서면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승인 등에 대한 의결안건이 대상이다. 다만,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사항 등 중요사항은 형후 대면총회시 의결토록 권고했다.

기재부는 또한 서면총회 개최시에는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개최하는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화상총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면총회 개최 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 공간을 분리하여 개최하는 경우(의사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동일 장소 표결 등) 정관‧총회운영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 동의 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협동조합 총회 방식의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결산총회 조건부로 통과… 이유 알고 보니

한편, 허베이조합은 이날 온라인 화상 결산총회에서 2019년 통합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과 제2기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원안통과된 제2기 임원선출의 건과는 달리 2019년 통합결산 및 감사보고서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자료에 4개 지부 인건비 차이, 경상이전비, 사업비 등에 대한 총괄 집행액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해 향후 대의원에서 자료를 요구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4개 지부에서 이를 모두 수용해 조건부로 승인해줬다"고 여지를 남겼다.
 
두장짜리 감사결과보고서 앞장. 감사일시가 2020년 3월 17일로 되어 있다.
▲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감사일 두장짜리 감사결과보고서 앞장. 감사일시가 2020년 3월 17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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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장짜리 감사보고서 뒷장. 감사들의 서명이 담긴 뒷장에는 2020년 3월 13일로 되어 있다. 허베이조합측은 이를 오타라고 해명했다.
▲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감사일 두장짜리 감사보고서 뒷장. 감사들의 서명이 담긴 뒷장에는 2020년 3월 13일로 되어 있다. 허베이조합측은 이를 오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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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의원은 제1기 감사들이 감사한 '내부결산감사 결과'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두 장짜리 문서에 앞 뒷장의 글자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감사일이 적힌 앞장 문서와 감사들의 서명이 담긴 뒷장 문서의 감사일이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기자가 허베이조합의 결산총회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내부결산감사 결과' 문건 앞장에서는 감사일시를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12시, 13~15시'로 적혀 있지만, 뒷장에 감사들의 서명이 '2020년 3월 13일'자로 서명돼 있다. 감사 이전에 이미 감사들의 서명이 이뤄진 셈이다. 글자체 또한 앞뒷장 문서가 달랐다.

이에 대해 대의원 A씨는 "마치 문서를 조작한 것처럼 앞장과 뒷장의 글자체가 다르고, 특히 감사일자와 서명일자가 달라 총회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지만 오타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통합결산을 조건부로 승인한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는 이번 달 중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2기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이후 신규 임원진이 꾸려지면 정기이사회를 거쳐 3월 결산총회를 열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사업예산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허베이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1월 현재 태안지부는 8173명, 서산지부 1929명, 당진지부 1571명, 서천지부 260명 등 11933명이 가입돼 있다. 지부별 기금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태안지부 1491억원, 서산지부 330억원, 당진지부 50억원, 서천지부 115억원이 남아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49%의 배분율을 확정한 태안지부의 경우 2018년 11월 29일 기금 수령 당시에는 이자를 포함해 1502억8815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코로나19,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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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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