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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4일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4일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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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충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정부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제21대 국회에 차별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함께 능동적 토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앞 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쳤던 질문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생각한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자,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므로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원내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처음 상정된 것이 2007년 제17대 국회인 것을 생각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실로 오랫동안 유예된 시대적 요구"라면서 "충남도의회의 요구처럼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임무를 완수하고,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를 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이선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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