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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2일 오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2일 오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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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 주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습니다."

청와대는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약 2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하는 등 피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면서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고,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소개한 인 비서관은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하여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올해 1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 쇼핑·문화·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 가능한 스마트화 사업 적극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20만6790명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 답변 내용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wRWcOX1EmAs     

태그:#국민청원,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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