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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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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공무원'으로 논란을 빚은 강릉시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심사 과정의 잘못'이 아닌 '제도상 문제'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공무원이 받은 수급 급여는 환수하기로 했지만 관련 공무원을 모두 징계하지는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강릉시 현직 8급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필수서류를 일절 내지 않았는데도 강릉시가 직권으로 심사를 통과시켰으며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처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기초수급' 강릉시 공무원, 서류 한장 안 내고 심사 통과 http://omn.kr/1rfnp

기초수급 심사서류도 안 받았는데 "제도 허점"?

최근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기초수급자 현직 공무원' 관련 감사에서 "제도상 허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다만 기초수급 공무원 A씨가 받은 급여 1600만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강릉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사 중인 문제라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상 문제도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경찰서도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4급 서기관(현 국장급 공무원)을 지난 12월 말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종결처리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급여 환수를 위한 조치도 했고, 경찰에서도 사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가능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강릉시는 '보건복지부의 소득산정기준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인 A씨가 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심사 없이 직권처리돼 제도상 허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강릉시만 특별한 복지정책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데 왜 강릉시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은 문책성 전보... 국장은 제외

부적절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한 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보도 후, 강릉시는 복지국 생활보장과 담당 과장(5급)과 계장(6급)을 각각 외곽으로 문책성 전보조치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였던 당시 국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강릉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수 조치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6개월만인 최근에야 환수를 결정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의 자체 해결 의지가 없다며 당시 결재권자였던 국장급 공무원 등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강릉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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