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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로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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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5일 오후 3시 3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전 대통령 박근혜씨,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씨(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은 25일 오후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검은 또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되었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은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1신 : 25일 오전 11시 8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일주일만의 결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마감 기한인 오늘까지 최종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창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일 특검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여의 잔여 형기를 확정 받고 오는 2022년 7월 출소하게 된다.

특검 측은 같은 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께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특검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결정과) 관계 없이 재상고 여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고심 중인 내용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밝힌 양형 사유의 모순점을 다시 짚을 여지가 있는 지 여부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재판부가 '적극적 뇌물'로 인정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감경 참작 요소로 언급한 바 있다.

태그:#이재용, #특검, #삼성전자, #박근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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