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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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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소송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위안부 소송에 대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관련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23일 판결이 확정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끝으로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태그:#위안부, #소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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