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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경조직이 동해안에서 작살로 잡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조직이 동해안에서 작살로 잡은 밍크고래.
ⓒ 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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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울산 고래고기사건. 오는 29일, 이 단체가 다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다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이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다.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발언하며 이 사건을 재소환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22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경찰 수사는 검찰의 비협조로 유통업자와 담당검사, 전관예우 변호사 사이의 통화나 금전적 거래 등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래고기 환부(도로 돌려줌)사건의 수사를 의뢰해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실체 못 밝힌 울산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가 밝혀낼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 2016년 울산중부경찰서가 40억 원어치 불법 밍크고래 27t(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기사 :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http://omn.kr/1ls47)

이후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에서 "사건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t 중 일부인 21t을 돌려줬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핫핑크돌핀스는 기자회견 후 울산경찰청에 울산지검을 고발했고,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휘로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27t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t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울산경찰 수사에서는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며 업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건넨 정황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사무실과 주거지)과 법원(계좌와 통신)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어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도 비슷한 시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수사는 사실상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2018년 말 황운하 울산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울산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20년 7월, 사건의 주요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의 1막이 끝난 상태다. 

태그:#울산 고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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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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