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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탄핵' 한목소리...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드디어 사법농단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 민감한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지 약 4년 만이다.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 그의 지시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감안해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들을 포함해 의원 총 107명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국회의원 107명이 수많은 사법농단 법관 가운데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를 주목한 까닭은 이미 법원 스스로 이들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른 재판개입 혐의와 함께 기소된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보다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임성근 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행정처가 예정대로 1월 28일 이동근 판사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두 사람은 순탄히 퇴직한다. 변호사 생활에도 지장 없고, 기회가 닿는 대로 공직에도 나갈 수 있다. 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28일이면 사법농단 법관 사표수리, 시간이 없다" http://omn.kr/1rrlq)

"헌법이 정한 법관 견제장치는 국회다. 헌법은 법관이 헌법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그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을 한다고 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국회가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 아닌 '제안', 그 뒤에 숨은 셈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런데 왜 탄핵소추안 발의가 아니라 '제안'일까? 107명이라는 숫자는 탄핵소추 발의정족수(100명)도 충분히 넘는다. 

이탄희 의원은 "일단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그 뒤에 정당별로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방식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은 소속 정당도 여러 정당"이라며 "국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니, 정당별로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제안에 동참한 107명의 이름이 전부 공개되진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만 96명에 달하고, 의원총회 소집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논의가 되는 의원들을 모은 뒤, 어느 정도 숫자가 됐다고 생각해 규모를 공개한다"며 거듭 "각 정당에서 빨리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별로 당론을 명확히 정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150명 이상 동의'는 가능할까? 범여권 의석 수만 따지면 충분하다(민주당 174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5석).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다.
 
사법농단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 의지를 밝혔으나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에도, 민주당의 최우선 사법개혁과제는 검찰이었고, 또 검찰이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지금껏 법원개혁을 미뤄온 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약속했다"며 "더 이상 탄핵을 미룰 명분도, 여유도 없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음이 인정된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무사 퇴직의 길까지 열어준다면, 김명수 대법원은 단순히 사법농단 해결에 실패한 것을 넘어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 때문에라도 국회가 더욱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부가 공식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면, 사법부는 사표수리에 탄핵소추의 국회 통과 여부를 고려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국회 절차에 상관없이 이동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도 감안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107명이,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이번엔 "다음에"란 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매듭지을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도 다가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소집, 법관 탄핵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한목소리...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태그:#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탄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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