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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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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홍성군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항면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앞서, 육용종계 4만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지난 13일 150수가 폐사했다며 홍성군에 신고했다,

이에 홍성군이 폐사된 육용종계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홍성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홍성군과 방역 당국은 발생 농가 가금류를 비롯해 500m 내 관리지역과 3km 이내 보호지역 등 9 농가 368,962수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통제본부와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주변 산란계 농가의 이동 제한 명령과 종란 반출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방역과 역학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농장의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특히, 홍성군은 20일까지 가금류 사육 농가 74개소에 대한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행정명령(7일간)을 내렸다.

또, 가금농장과 축산농가에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홍성군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와 안정성을 위해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 대상 수매 실시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출하 증명서 발급 반출 허용 등 철저한 위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홍성군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즉각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관내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http://omn.kr/1qrue 정읍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홍성군 비상방역)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오리사육 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에 들어가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축산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지만 결국 조류인플루엔자(AI)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촘촘한 방역망으로 지역 내 감염차단을 위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면서 "홍성·광천읍의 거점세척소독시설 2개소와 생축전용 소독시설 1개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관내 사육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축사 시설 등을 매일 집중소독 하고 있다"며 "50명의 가금 농가 전담관을 배치해 사료 섭취량 감소, 폐사 등 상시 예찰과 일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 가금 농가는 74농가 40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리만 사육하는 농가는 1곳으로 11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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