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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무표정의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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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양성이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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