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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위로와 함께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위로와 함께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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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위로를 전했다. '칼치기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 내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9일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다. 특히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뒤인 12월 19일까지 21만1090명 국민이 동의하며 마감됐다.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면서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와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 전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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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적어주신 것 같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년 칼치기 운전사고는 40,2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국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답변 영상 보기 ☞ https://youtu.be/kybr9Wszx9o

 

태그:#국민청원, #교통사고, #강정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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