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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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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어겨 과태료 부과는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일 경남도는 창원 12건, 진주 1건, 남해 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창원과 진주는 모두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인 사례다. 남해는 5인 이상이 특정 장소에서 모였다가 적발되었다.

정부와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왔으며, 경남도는 지난 18일부터 2주간 연장했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실내외를 모두 포함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이나 모임을 말한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 제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며 "부모를 찾아뵙고 형제간에 집안 일로 모이는 것은 인지사정이나 그렇더라도 5인 이상 모이면 사적 모임이고, 방역수칙 위반이다"고 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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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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