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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연장과 함께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 안정화를 목표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된다. 경남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시설과 업종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고 했다.

경남지역 무인 PC방·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주하여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1/2만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백화점과 대형매장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업종별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그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한 단계 높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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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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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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