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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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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이 20년으로 확정됐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엄연히 국정농단을 통한 뇌물죄다. 그것도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모두 158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다.

바로 삼성이다. 그동안 삼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억,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89억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해왔다. 뇌물을 받은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준 사람 역시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전날인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최종 인정된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초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잡혀있다"라며 "특검의 요청대로 법 앞에서만큼은 권력자와 평범한 필부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만 법치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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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고위원은 "(이 부회장 사건)재판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준법감시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업에 반복되는 비리를 막을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이는 이재용 개인의 승계를 위한 뇌물 처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고도 우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설치를 삼성에 주문한 바 있다. 이례적인 재판부의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재용 전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적법하고 엄정한 처벌로 촛불로 시작된 국정농단 심판의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채워주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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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죄 줄일 '준법감시위' 평가... "3일간 10시간 현장점검, 한계" http://omn.kr/1qvst

태그:#이재용, #삼성, #뇌물, #노웅래,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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