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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자료 사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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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14일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편법증여·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은 2012년 당시 강 의원의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를 설립해 매출의 약 54%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또 해당 자회사에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서 줬고, 수십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2012년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2.4억 원, 2019년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다"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회사인 일진단조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도 "편법증여의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의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해 이뤄진 것일뿐만 아니라 일진단조로부터의 외주조달은 일진금속노조의 동의까지 얻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진단조가 은행과 일진금속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려서 100억 원의 땅을 매입했고 해당 부지 인근에 부산진해경제특구 등이 건설 중이라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 중인 공장부지를 향후 반환해야 해 '자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부인했다. 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증여 의혹도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덕흠·전봉민 의원 등은 유사한 의혹을 제기받고 당의 진상조사 직전 탈당을 한 전례가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관련 질문을 받고 "(강 의원)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나 보더라.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며 "아직 논의한 건 없다"고 말했다.

태그:#강기윤, #국민의힘,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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