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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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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노조가 현직 이사장의 갑질·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경북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갑질? 사실 아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경북신용보증재단지부는 지난 11월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우 이사장의 비서실 편법 운영과 직원에 대한 갑질, 원칙 없는 인사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경상북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박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임을 건의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도 했다.
 
노조는 박 이사장이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을 만들고 비서실에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이사장이 관용차 운전기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 등으로 2년 동안 운전기사가 6명이나 교체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자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박 이사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협회 이사를 겸직한 것에 대해 경고했을 뿐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경상북도 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사를 겸직하면서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뒤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경북도의 경고 징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의 '영리·비영리 단체 모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2019년 12월 3일이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전인 3월에 겸직에서 물러난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경영지원부의 일부 임직원이 겸직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임원사택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했다.

태그:#경북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 #경상북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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