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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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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양국간 공식합의이므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외교부는 이어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을 내고,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피고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태그:#위안부, #배춘희, #소송, #위안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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