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10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분장한 연기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음주운전 ZERO 캠페인 1010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분장한 연기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회 이상 적발돼야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3월 1일부터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교육공무원 음주 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7일 오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강화)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문제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중요 지적사항이었다.

박옥분·유근식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20명이나 된다. 이중 2명은 교장이고 1명은 교감이다. 심지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교사도 있다. 연속 3번 적발된 교사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2회, 3회 적발된 교사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교사는 정직 1개월,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교사에 대한 처벌은 정직 2개월이었다.

박옥분 도의원(민주당, 수원)은 행감에서 "교사로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와 계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근식 도의원(민주당, 광명)은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교사들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선생님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켰는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태그:#교사 음주운전, #경기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