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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유튜브로 중계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토론에 나와 호소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유튜브로 중계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토론에 나와 호소하고 있다.
ⓒ 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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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재판장님께 제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재판은 반드시 이겨서 명예회복해야 합니다. 일본은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5일 오후 유튜브 화면에 모습을 비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감정에 복받친듯 오열하고 말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온택트 긴급토론.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심을 앞두고 '소송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지난 2013년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식 재판을 제기하면서 7년 5개월의 투쟁이 이어져오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 다수가 패널로 참가한 토론회에는 일본위안부소송 변호단에 속해있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도 화면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면제' 적용해선 안 돼"

이날 참가자들은 주로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의 주요 논리인 '국가면제'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소송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양성우 변호사(한국 소송대리인단)는 "위안부 문제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조차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 법원은 국가면제를 부인해 피고 일본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법원의 판결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범죄,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잔혹한 성범죄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선택한 이 소송이 끝내 일본국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종결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재판청구권(제27조)'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대다수 국가들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적용해오면서 주권면제의 예외를 점차 확대 인정해왔다"며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만한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수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도 (주권면제 논리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법원의 판결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해나가는 국제인권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측 위안부소송 변호단의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판사의 "국가면제는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투성이"라는 말을 예로 들어 국가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강행규범, 국내재판이 마지막 구제수단, 가해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에 국가면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교수)은 30년간 이어온 위안부 소송의 역사를 회고하며 "가해자의 부인과 역사왜곡, 피해자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규명 운동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고 규정했다.

이 이사장은 "1991년 김학순할머니의 최초 폭로 이후 살아계신 피해자들은 물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다 하늘의 별이 되신 수많은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이재정 의원실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5일 이재정 의원실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 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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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탄시키겠다가 실체에 부합한 표현"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한일관계가 파탄난다"는 목소리가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개탄하며, "일본 정부가 판결에 따르면 한일관계가 파탄날 이유가 없다. 한일 관계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상 최악의 역사인식 탓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 관계가 파탄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며 '한일관계를 파탄시켜 버리겠다'가 실체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반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짚지 않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저자세를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이 나서서 무언가 해보려는데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라며 궁색한 언동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뿐더러 주권국가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양기호 변호사도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해외 소녀상 철거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오고, 더 이상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상당부분 당사자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양국 정부 모두를 비판했다.

태그:#위안부, #위안부소송,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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