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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포항시가 현재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28일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했다.

그러나 구룡포읍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포항시가 28일 경주시에 공동대응을 위해 2.5단계 공동 격상을 요청했으며, 경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경주시생활방역위원들에 따르면 28일 포항시의 요청을 받은 경주시는 이날 오후 3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생활방역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의 충격여파와 격상대응에 필요한 실무 준비를 위해 30일 0시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2.5단계 시행에 발맞춰 일단 1월3일까지 시행한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사진은 지난 24일 경주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경주시와 포항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사진은 지난 24일 경주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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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중이다.

2단계 조치가 시행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됐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있다.

본래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경주시는 18일 강화된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해 50명 미만으로 조정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것도 2.5단계부터지만 경주시는 18일부터 이를 적용해 왔다. 그래서 2.25단계로 불러왔다.

2.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지난달 28일 102번 확진자 이후 안강, 내남, 성건동 성광교회등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돼 28일까지 누적확진자가 211명이 됐다. 한달 사이에 무려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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