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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았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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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두 단체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지만 운명은 엇갈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는 두 현직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특정경제가중처벌법)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각각 명령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해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위군수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했다"며 "이 공무원에게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허위자백을 하도록 해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8일 김 군수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월 25일 구속했다. 하지만 김 군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월 6일 허가했다.

지난 1991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김 군수는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제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에 당선됐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7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주민소환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그해 9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이 진행됐으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서 22명이 부족해 무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전찬걸 울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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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가 구속된 것과 정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지지 모임을 개최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 근간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 군수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며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을 모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태그:#김영만, #군위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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