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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무더기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한 고교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질의를 했고, 이후 5~7월 사이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학교장을 포함해 모두 2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 1명은 정직 1월, 3명은 감봉 1월, 6명은 견책, 11명은 경고, 7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3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를 내리고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이 교사들로부터 환수한 시간외근무 수당은 1515만원과 2배 가산 징수를 포함해 총 4547만원이다.

교사들은 퇴근한 다음 다시 학교로 돌아와 지문을 인식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5개월간의 해당 학교의 CCTV 자료를 분석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5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했다.

그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졍에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은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국가공무원법에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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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교육청,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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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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