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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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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할 개정안이 처리되면, 2022년 3월 9일 된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와 법관은 2021년 3월 9일 퇴직해야 한다. 즉, 최근 각종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순위권을 다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최 대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최근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제공받은 룸살롱 향응을 기발한 쪼개기로 '96만2천 원어치 불기소 세트'로 둔갑시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보아도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열린민주당, #윤석열, #검찰정치, #최강욱, #차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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