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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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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들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 규정을 정부 원안과 달리 '개별 3%'로 완화시킨 것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겼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유지'로 바꾼 것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후퇴한 법안을 처리해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 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주시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 #공정경제 3법, #전속고발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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