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문체부 전경 ⓒ 문체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중 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유사회원 모집 사례도 적발해 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에서 편법 영업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적발·방지하고 골프장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문제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대중 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관점이 있는 스포츠 뉴스, '오마이스포츠' 페이스북 바로가기
문체부 골프장 방역수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