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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12일 오전 선거운동 중 골프채를 든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12일 오전 선거운동 중 골프채를 든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홍준표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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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홍준표 의원의 선거 유세차 앞에서 음료수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 홍준표, 유세 중 골프채 든 남성으로부터 위협 당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벌을 처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아침인사를 하던 홍 후보의 유세차 앞 4m 거리에서 1.5리터 페트병을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홍 후보 측은 이 남성이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겨냥해 위협한 것으로 추정했다. 홍 후보 측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 채증 영상을 제출했다.

태그:#홍준표, #협박, #골프채, #페트병, #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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