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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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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2주기가 된다. 아직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망에 21대 국회는 어떻게 답할까.  

2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가슴 아픈 산재로 다수의 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대상은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안도 함께 살펴봤다. 진술인으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출석했다. 

"38명 사망했는데, 징역 3년·벌금 10억이 과도한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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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부분이다. 강은미 의원안은 이들에게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따로 내야 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현장책임자 등 처벌조항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만들면 이중처벌이고, 그 수위도 지나치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재윤 교수는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매일 6명의 존귀한 생명을 산업현장에서 잃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한다"며 산재사고의 원인을 단순 실수로 놓고 처벌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미리 법이 통과됐다면 법인이나 책임자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과연 과도한 형벌인가? 과도하지 않다. 2013~2017년까지 5년간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이  (평균) 448만 원이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최정학 교수도 "현대 기업은 대규모화하고 의사결정이 분산화했다"며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자의 행위와 (산재의)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과 경영자가 처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범죄에서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형사처벌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개념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산재예방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벌금으로만 처벌하면, (현재의) 벌금액도 별로 안 높아서 기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경영자 처벌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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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계도 기업이 더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진우 교수 역시 "산재예방행정은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재예방 인프라도 취약하다"며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 '안전문제가 해결됐다'는 오해를 일으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의 산안법을 정비하고, 처벌강화 보다는 산재 예방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기업 태도를 보면 선제적 예방조치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상향시키면 우회해왔다"며 "그래서 중대처벌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도 "매일 6명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산재발생의) 인과관계 추정 등은 개선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재계는 '과잉처벌' 우려하지만... "산재는 기업범죄"

따로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여기에 동참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 강은미 의원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강은미·박주민 의원안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법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신동근 의원은 "(산재 원인에) 개인의 실수나 사고도 있겠지만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명확성 등은 보완하더라도 산재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방식에 항의해 오후 법안 심사 때도 불참했다. 다만 법사위 상황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해왔다. 지난 1일 임이자 의원은 공무원 처벌조항을 빼는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한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법사위는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서 법안 심사 후 의결하면 국회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가 남는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미래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회기 만료일인 9일은 고 김용균씨의 2주기 바로 전날이다.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왼쪽부터),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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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강은미, #박주민,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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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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