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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오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오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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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와 동료 구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피소된 김인호(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이 제명됐다(관련기사 :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 "성희롱 구의원 사퇴하라" http://omn.kr/1qhs9).

달서구의회는 1일 오후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을 논의했으나 여성의원들이 윤리특위의 결정안을 재회부할 것을 요구해 무산됐다.

대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돼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이어 성희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안대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해당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

제명 결정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 김 의원은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의회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자 여성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30일 출석정지는 봐주기식 징계나 마찬가지"라며 "늦었지만 제명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보면 신수가 보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동료 여성의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게 '탈당권유'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탈당권유 징계가 내려지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징계이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유일한 여성이었던 조복희 의원(국민의힘)은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원으로서 한계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윤리특위 위원들은 조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여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달서구의회 소속 김귀화·이신자(더불어민주당), 조복희(국민의힘), 김화덕·안영란(무소속)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구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에 재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징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구의원 제명, #김인호, #국민의힘, #달서구의회,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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