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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0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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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정부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고 외쳤다.

특히 한국노총은 ▲ 노사자율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ILO핵심협약 비준 ▲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기 ▲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조항 폐기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노동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발언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 넓고 더 강한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협약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개정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마땅히 지난 30년간 ILO협약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박탈된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이라며 "더욱이, 권력에 의해 강제로 지체되고 유보되었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사간의 균형을 핑계로 ILO핵심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이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한국노총이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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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역사 속에서 노조법 개정은 정권의 명운을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자 급여문제에 국가가 입법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ILO기준은 왜 회피하는가"라며 "협약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각 지방노동청 앞 항의 기자회견 등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조직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 의장 서종수)도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무수히 지적해왔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은 온데 간데 없다"며 "그동안 ILO가 수차례 권고해왔던 노조임원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결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는 없던 노조활동 제약내용들도 추가되었다. 노조법은 '노사 협약자치 원칙'이 기본원칙이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총이 3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노총 기자회견 서울노총이 3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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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노총, 노조법개악안 폐기, #ILO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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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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