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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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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사찰 문건'이 전격 공개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이 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수집 방법 여하나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등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이 의원은 26일 해당 문건이 공개된 직후 SNS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판사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면서 법무부가 문제 삼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문건 전문을 최초 보도했다(관련 기사 :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
 
법원 '판사사찰' 내부 고발했던 이탄희 "개탄스럽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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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2년이 지났다"라며 "지난 2년간, (법관) 탄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외쳐왔다. 개탄스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해당 검사(이번 검찰발 '판사사찰' 문건의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도 아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이다"라며 "과거 사법 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이 문제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 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을 거론하며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등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문건 작성이 관행이었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서도 "관행이었다는 말은 '자주 했다'는 말일 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들도 판사정보를 파악한다'는 일부 기사도 있더라"면서 "그러나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권력기관도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판결을 통해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던 시절, '판사 사찰'에 공개 반발하면서 사법 농단 사건의 서막을 알린 당사자다. 이 의원의 사법 농단 내부 고발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어졌다. 2019년 결국 법원을 떠난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돼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한 책임이 있다는 의혹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청구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전날 공개된 판사사찰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2020년 2월 26일자 문건으로,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주요판결·세평·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히며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이탄희, #윤석열, #판사사찰, #검찰,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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