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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1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신원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1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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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11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지역사무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11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지역사무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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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지역구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시·도당 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3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사에서 동시다발로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과 이영철(동명이인)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열사 분신 장소 부근에 있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을 들어갔다.

신원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조합원 4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당사 회의실에 펼침막과 손팻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며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 묻기 시작한다"며 "반면 대개의 경우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설현장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저내일3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농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며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했다.

오병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5명이 와서 농성하고 있다. 최대한 편리를 봐드릴 것이다"며 "김정호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했고, 내용을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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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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