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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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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란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19일 이천시에 따르면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다.

올 2월에 개최된 경기도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의 소명할 기회를 주고, 10월에 개최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다만, 이전에 공개된 대상자(2013~2019)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공개가 유지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자는 개인 16명, 법인 15개로, 총 체납액은 10억 5천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경과 기간과 기준 금액을 줄이며 실시해 왔다.

이천시 전희숙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다른 행정제재와 연계하여 강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그:#이천시, #엄태준, #상습체납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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