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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아무개씨 페이스북.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아무개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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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7일 봉황대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남성의 사진.
 2011년 2월 17일 봉황대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남성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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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 경주 고분위 주차 SUV 차주는 20대 남성... 경주시 고발키로 http://omn.kr/1qlb8

20대 남성이 경북 경주 쪽샘고분 위에 SUV 차량을 세워 논란이 된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 접근을 막는 등의 관리가 소홀한데다, 훼손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19일 찾은 쪽샘 79호 고분은 3m 높이로 주변 고분군 중에서 가장 낮은데다 25도 정도의 낮은 경사각을 이루고 있었다. 수년째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나 관람객의 불법 진입을 막을 만한 차단장치가 없어 인근 도로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경고 안내문도 찾기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에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차량이 주차했던 쪽샘지구 79호 고분은 물론 인근고분군 주변에서도 이같은 안내문을 찾을수는 없었다.

태종로 팔우정 해장국 거리 부근에서 쪽샘고분군 입구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이 1개 서 있을 뿐 고분 일대에는 문화제 훼손과 관련된 경고 안내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4일 대학생 3명이 음주후 첨성대 오른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모습.
 2017년 8월 4일 대학생 3명이 음주후 첨성대 오른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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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주 지역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었던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2017년 8월 4일 출입이 통제된 밤 10시 이후 음주 상태에서 첨성대에 올라 경주경찰서에 검거됐던 경기도 소재 대학생 3명은 그후 각각 사회봉사 45시간씩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폭설이 내린 2011년 2월 17일 낮 봉황대에서 스노보드를 즐긴 남성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에서 처벌 여론이 들끓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태그:#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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