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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00씨 페이스북.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00씨 페이스북.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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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00씨 페이스북.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한 모습. 사진 백00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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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 고분 위에 SUV 차를 세워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는 경주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18일 이 운전자를 불러 자인서를 받은데 이어 이 운전자를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무덤 위 정차 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하고 이날 오후 경주시 문화재과로 불러 주차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차주는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으로 15일 친구 1명과 함께 경주시를 방문했다가 고분 위에 주차했다고 밝혔다. 그밖의 자세한 주차경위 등에 대해 경주시는 자술서를 받았으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경주시는 이 운전자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주시에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앞서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이 촬영됐으며, 이 사진은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문화재청은 18일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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