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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ㅂ유치원 화장실.
 서울 ㅂ유치원 화장실.
ⓒ 양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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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올해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의 ㅂ유치원이 교실 크기 미달은 물론 남녀 한 화장실을 쓰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특혜 식 매입행위가 결국 유치원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ㅂ유치원, 교실 5개 가운데 4개가 크기 미달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 정원 대비 ㅂ유치원의 교실 규모 규정 준수 여부'와 '화장실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다.

ㅂ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사립유치원을 25억 5000만 원에 사들여 올해 3월 1일 공립으로 문을 연 유치원이다. 유치원생 정원은 112명인데 현재 71명이 재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교실 크기 기준 대비 현재 교실 크기 자료.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교실 크기 기준 대비 현재 교실 크기 자료.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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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ㅂ유치원의 교실 크기를 보면 전체 5개의 교실(특수반 제외) 가운데 4개가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정한 교실 크기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반인 한 개 반을 빼고 만 4~5세 반 4개가 모두 교육 당국이 규정한 교실 기준보다 작은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유치원생과 교직원을 막론하고 '남녀를 분리하지 않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기의 경우 모두 6개가 있는데 남녀 유아와 남녀 직원이 뒤섞여 같은 변기를 쓰고 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제7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해당 조항은 교육기관의 경우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가 아닐 때는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ㅂ유치원생들은 이미 8개월 이상 기준 규모에서 미달한 교실과 화장실에서 불편하게 지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ㅂ유치원 전신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때 교실 하나하나의 기준 면적이 규정에 합당한가를 따져본 것은 아니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도 선정 과정에서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 "올겨울 추가 공사를 통해 교실 크기와 남녀 공용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법 위반 지적에 교육청 "매입 과정에서 검토 못 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부터 13억여 원을 추가로 들여 ㅂ유치원 개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만든 공립유치원이 기본 시설 규모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에게 특혜를 주려는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ㅂ유치원 전신 사립유치원 등 15개의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데 모두 964억 3000만 원을 썼다.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도 "서울의 ㅂ유치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아가 안전하게 학습 받을 권리는 모르쇠인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의 사립유치원 마구잡이식 매입은 유아의 안전 위협은 물론 유아교육의 심각한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그:#매입형 유치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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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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