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됐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안 PD와 김 PD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피해 연습생은 ▲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PD 등에 의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 공개되면 오히려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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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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