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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언론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언론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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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언론사를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아래 징벌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징벌 배상제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현업 단체들은 지난 9일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언론연대 "상법상 징벌 배상 대상에서 언론 보도 제외해야"

이런 가운데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9일 상법상 징벌배상 대상에서 언론사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이에도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언론사 징벌 배상 도입시 자칫 정치 권력이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도 지난 9월 23일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를 구체적 사례로 들어 언론사들의 반발을 샀다.(관련 기사 : 징벌적 손해배상이 '디지털 나치법'? "가짜뉴스 대책 아냐" http://omn.kr/1p1ca)

경실련과 언론연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도입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구 대상과 적용 범위 제한 같은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언론인권센터 "언론 보도 징벌 배상제 필요, 상법 적용은 신중"

언론연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를 비롯해 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단체로, 이가운데는 징벌 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언론인권센터 등도 포함돼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11일 <오마이뉴스>에 "우리 단체는 언론 징벌 배상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일반법인) 상법에 들어가면 언론중재법을 무력화할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면서 "언론연대 의견서 제출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자칫 징벌 배상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같이 연명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징벌 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 입법 형식을 상법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어서 참여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아직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축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도 "일반 개인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언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 등 증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언론연대와 경실련은 상법 대신 언론중재법과 같은 언론관계법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은 '언론사 징벌 배상' 찬성... 민언련 등 찬반 입장 못 정해 

한편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에서 지난 10월 28~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52%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8%에 그쳤고, 23%는 '보완 입법 필요' 의견을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 때문에 언론연대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징벌 배상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있어서 손해배상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악용 소지를 방지하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 형사 처벌 중심이어서 민사 쪽에서도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억지력 확보'를 상법 개정 이유로 들면서 지나치게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태그:#징벌적손해배상제, #법무부, #언론연대, #경실련,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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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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