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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에 판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다이텍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다이텍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다이텍이 대구교육청에 보낸 공문.
 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에 판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다이텍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다이텍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다이텍이 대구교육청에 보낸 공문.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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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으로 최근 퇴출 조치가 내려진 나노 필터 마스크 업체가 해당 마스크의 안전성을 교육청에 문의한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선 4월 대구시교육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12억원을 들여 마스크 30만 장과 나노필터 300만 개를 구매,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 나노 필터에 발암성 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쓰였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9일 산자부는 나노 필터 마스크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마스크 안전성 문의 민원이 명예훼손?
 
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다이텍이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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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지난 6월 4일 대구시교육청에 처음으로 접수됐는데 이때는 언론에 나노 필터 유해성이 보도되기 이전이었다.

당시 한 학부모가 대구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학교에 배부된 마스크(필터)가 식약처 미인증이고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단톡방에 돌고 있다"며 "단톡방 지인이 업체 직원한테 유해물질이 나오는 마스크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들었다 더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마스크를 공급한 다이텍에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자 다이텍은  회신에서 "해당 마스크 필터는 식약처의 고시를 통과한 안전한 소재"라고 반박했다. 또 "내부 확인 결과, 민원에서 제기한 것처럼 외부에 악의적으로 표현한 직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이텍은 "연구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니 (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대구시의회의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배성근 부교육감에게 "다이텍에서 문제제기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배 부교육감은 "맞다"고 답변했다.

다이텍 "법적 조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

한편 다이텍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이텍 관계자는 "현재 대구교육청 민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이는 민원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당시 민원이 전화로 접수돼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없다. 교육청도 그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는 민관합동검증을 벌여 다이텍의 나노 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고 결론짓고 마스크 필터 회수 등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마스크를 공급한 다이텍은 대시민 사과 등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한 것은 공갈 협박"이라며 "교육청도 다이텍의 법적 조치 운운에 대해 동조한 것은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경록 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다이텍은 마스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지금까지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보도한 기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 법적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다이텍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납품한 마스크를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다이텍, #나노 마스크, #공문서, #이지련,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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