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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왕기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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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왕씨에 대해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과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17)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다른 제자인 B(16)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왕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왕씨는 지난 5월 대한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태그:#왕기춘, #성폭행, #징역형,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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