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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신청,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신청,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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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정 의원의 마지막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누차 설명했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를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영장과 동의안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체포동의안 제출 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체포동의안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방탄국회' 불가능했던 까닭


예상됐던 결과였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고 결국 지난 5일 정부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의 '검찰 자진출석' 권고를 거부했다(관련기사: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조사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http://omn.kr/1pxue ). 그는 지난 27일 의원총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태도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28일 "(정 의원에 대한) 당의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모든 지도부가 (검찰) 나가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거부한 상황"이라며 "본인은 억울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절대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기면서 민주당의 부담을 더 키웠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고, 혹시라도 부결될 경우 여당에 상당한 비난과 책임론이 불거지도록 포석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이)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국회 제출됐던 체포동의안 58건, 대다수 부결·폐기

한편,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묻는 절차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체포동의안은 총 58건이다. 이 중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는 '방탄국회'를 통해 폐기 수순을 밟거나 본회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20대 국회 때 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 의원 등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게 대표적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가장 최근 사례는 19대 국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대 국회에는 총 11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지만 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2016년 12월 고질적인 '방탄국회' 논란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강제수사)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날 처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법무부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을 담당할 청주지법의 판단을 다시 거친다. 이후 청주지법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서야 검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태그:#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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