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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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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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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10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랜 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온라인수업'으로 학업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는 긴급 상황 속에서의 대체수단일 뿐, 결코 등교수업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지속되는 온라인수업은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들이 인터넷·게임 중독, 사회성 결핍은 물론 더 나아가 정서·행동 장애를 앓거나, 혹은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등교중지', '1/3등교', '2/3등교'를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담보하는 근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할 경우,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및 학력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등교수업'을 할 경우,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도 있고,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내맡겨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외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를 향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중태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전면 중지됐을 때, 유독 과학고학생들은 전면등교를 했다. 코로나19 감염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겠는가"라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급당 학생 수였다.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다. 반면 과학고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 안팎이다. 이 학생수가 일반고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과학고 학생들은 질좋은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똑같은 대한민국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어 교육과 방역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모든 교육환경을 과학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광진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장도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의 비중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라며 "지난 9월 이탄희 국회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밝힌 대전학교급별 학교밀집도를 고려한 등교 기준. '2/3 등교 유지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전교생이 1천 명이 넘는 '과밀학교'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8명, 중고등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해당한다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설명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밝힌 대전학교급별 학교밀집도를 고려한 등교 기준. "2/3 등교 유지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전교생이 1천 명이 넘는 "과밀학교"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8명, 중고등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해당한다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설명했다.
ⓒ 전교조대전지부
 

태그:#학급당학생수, #전교조대전지부, #교육기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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