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 강득구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다수의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교원 81.8%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오전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원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 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 측은 "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성추행,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명예퇴직 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승진은 막을 수 없는 점 또한 처벌 수위가 낮은 원인이라고 봤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태그:#음주운전 , #강득구, #윤창호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