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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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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를 설립한 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를 상대로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고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경 대표 측의 한 인사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일(26일)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현경 대표는 고 유석창 박사의 7남매 중 셋째 딸이다.

유현경 대표 "120억 사모펀드 투자, 사학법 위반-공금횡령·배임"

유현경 대표가 26일 교육부에 제출할 '특별감사 신청서'에 따르면, 유 대표는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대표 최종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불법투자"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이나 다른 운영수익금 등은 모두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라며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과 법인 책임자인 이사장의 지출결의를 거친 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의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금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관할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해 동 법인의 운영 및 재산 일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혐의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비위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민주노총 소속인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고발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검찰 고소·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실 "임대보증금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특히 유현경 대표가 청구한 특별감사 대상에는 임대보증금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교비회계 미전입과 예치금 미환수, 근거없는 이자지급, 지출근거가 없는 법원공탁금, 골프장 추가공사비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7072억 원의 미예치 임대보증금, 약 393억 원의 임의사용 임대보증금과 직결된 의혹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산상록을)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포함해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내일 서면으로 교육부에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특수·기획·사이버수사 등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배당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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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위반"-건국대측 "위반 아니다"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했다.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어서 이것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하지만 건국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현종조사 결과는 국회에도 보고됐다.

하지만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임대보증금은 교육부의 판단과 다르게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피해가기 위한 주장이지만 감사원과 교육부가 이미 임대보증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립학교법 위반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해놨다. 같은 법 제28조 1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교육용-수익용)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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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은 어디로 갔나?

태그:#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유현경, #유자은, #더클래식500,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임의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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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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