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토론회'이다.
▲ 토론회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토론회"이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각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행정안전부의 통제 위주의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재무상태의 취약성, 상시적인 낙하산 인사, 통제 위주의 경영평가 등 중앙공기업보다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 하나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유린되는 지방공기업의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회의실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정실인사와 낙하산 인사의 만연, 기관장 책임 추궁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지방공기업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들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창의성과 신축성을 저해하고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방향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이 아닌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각 지방공기업 정관에 '이용자위원회' 구성 명시 ▲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주민 등의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공공이사회 구성 ▲퇴직공무원 선임 제한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정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학장은 "시민통제 강화 견지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공공서비스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격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 내의 모든 업종별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기관협의회(가칭) 같은 책임 있는 협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정부의 독점 예산수립 권한을 없애고, 일정정도 예산수립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정부가 좀 더 유능하게 기후위기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진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이제부터는 상생, 규제혁신, 공정 등 국정철학의 다양한 과제들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큰 방향을 잡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9일 제출한 공기업법 개정 정부안에 주민참여 보장 및 확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감사독립성 확보, 화계감사위원회 구성, 경영평가 허위기재 제재 규정 등이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의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인건비 등 예산 통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이원적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가려면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서울시 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이 주최했고, 토론회에 앞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상임부위원장,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김대훈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김대훈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 토론회  토론회에 앞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김대훈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태그:#지방공기업법 개정 토론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