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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의원은 20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롭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220만 충남도민의 저력으로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의원은 20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롭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220만 충남도민의 저력으로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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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돼지 60만여 두와 소 6만여 두를 사육하는 축산의 메카이다.

하지만,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 매몰비용, 악취 민원 발생 등 문제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을 통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김은미 의원은 20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롭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220만 충남도민의 저력으로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견해 볼 때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은 현 40%대에서 지속 증가할 것이다"라며 "축산농가들은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업을 통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축산소득세의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과 신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홍성군 돼지사육두수는 전국 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농가는 축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모두 국세로 과세되고 있다"라며 "과거 작물재배업이 지방세로 전환된 것처럼 축산소득세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 일원화 부과체계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나, 축산업, 축산복합농업 등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동일화된 적용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낸 220만 충남도민의 저력으로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순수 축산으로 연 192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누락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5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매년 81억원이라는 응당 누려야 할 교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방문조사를 통한 대면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확산, 세금조사 우려 등으로 인한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에 기인한다"라며 "향후 5년의 교부세 산정 기반이 되는 금번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업종 세수 발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친환경 축산화를 통한 군민 인식개선과 축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첨단기술화, 축산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입돼야 한다"라며 "축산농가와 환경,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해법은 재원마련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축산소득세, #지방세,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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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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