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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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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명이 구속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45명은 구속 1명과 불구속 44명이고, 불기소 의견 송치는 19명, 내사종결은 34명, 기타 8명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과 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56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고, 올해 2월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공정하게 수사하였다"며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4.15총선의 공소시효 완료일은 10월 15일이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4.15총선,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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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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