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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해 밝힌 결과,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8543건에 31억 75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5억 7100만원(1872건),2016년 6억 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 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 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 7700만원(1138건)이고 올해(5월말 기준)는 2억 1000만원(50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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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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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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